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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후기 본문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11월 말에 우연히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해당이 되더라고요.
'100%'대출을 목표로 부랴부랴 준비했고, 다행히 2-3주만에 이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 대출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직접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아가며 진행했습니다.
준비서류가 좀 많았기에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후기를 써봅니다.
(글의 순서는 제가 실제로 일을 처리했던 순서입니다.)
-
들어가기 앞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젱 들어가셔서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집을 구해봅시다.
저는 직방, 다방 등의 어플로 집을 고른 뒤,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요.
(주소 물어보고 등기부 등본을 미리 떼보셔도 됩니다.)
제 경우엔 집을 보러갔더니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융자도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날 밤에 바로 가계약하고, 이틀 뒤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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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0%대출을 할 지, 80%대출을 할지도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00%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내어주고, 80%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내어줍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80%대출은 대부분 무리없이 받을 수 있지만, 100%의 경우 조금 까다롭다고 하네요.)
*저는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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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 다음날부터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회사직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재직1년미만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회사직인으로 대체가능) 월별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주황색으로 적힌 자료들은 회사 경리부에 얘기하시면 챙겨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개인민원 > 자격에 들어가시면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마이페이지 > 아래로 쭈욱 내려 고용보험가입이력에 들어가
필요한 정보만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챙길게 좀 많은데 제 경우엔 은행 여러번 왔다갔다 하기싫어서 당장 필요하진 않더라도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은행에 갔어요.
이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됐으면 은행에 방문해 대출코너에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왔다고 말씀하신 뒤, 설명을 듣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하고 이틀 뒤, 부동산에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1. 계약금은 5%이상 내셔야하고요.
2.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꼭! 특약을 적어야한다고 미리 공인중개사분께 말씀드리고,
"건물에 문제가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 전액(중도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항목을 잊지말고 꼭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서류들은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것들인데,
저는 계약 전에 부동산에다가 저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좀 챙겨달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납입증명) 임대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
계약이 끝나면 위 4가지 서류와 밑에 2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5년주소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
제 경우에는 안되면 다시 원래집으로 주소 옮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도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채로 (바뀐 주소의)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갔습니다.
다시 은행에 방문해줍니다!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고,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을 작성해줍니다.
모든 서류제출과 작성이 끝나면 이제 은행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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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에게 남은건 기다림 뿐입니다!ㅋㅋ
기다리다보면 중간중간에 대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요.
만약 연락이 없으면 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물어보면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사당일 다시 은행에 들러 대출서류에 사인을 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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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엔 이사날짜 3일 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사당일에는 은행원분이 대출금이 납부가 되었다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미리 보내주셨어요.
(대출금의 5%는 제 통장으로, 95%는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이 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하니 사본이 필요하신 분들
이때 은행원분께 사본복사를 해달라하시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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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후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대출이자가 1.2%면 정말정말 저렴한거니 중소기업에 다니고 독립도 하신 분들은 꼭꼭 이 대출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년 후에 연장을 하게되면 재심사를 하는데 통과되면, 똑같은 1.2%금리로 1번 더 연장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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